유비다임, 제작사 상대로 제작비 가압류 소송
화제의 드라마 SBS ‘쩐의 전쟁’(극본 이향희, 연출 장태유)이 제목처럼 ‘쩐의 전쟁’에 휘말렸다.
상장사 유비다임은 ‘쩐의 전쟁’ 제작사 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SBS로부터 받게 될 제작비에 대한 가압류 소송을 냈고 법원이 25일 이를 받아들여 28일자로 집행이 이뤄졌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법원이 이김프로덕션과 SBS, SBSi, SBS프로덕션 등 이 드라마와 관련된 업체에 결정문을 송달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유비다임은 2005년 이김프로덕션과의 합병을 전제로 15억 원을 투자했다가 합병이 결렬돼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김프로덕션에서 이를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15억 원에 대한 채권 확보 차원에서 이번에 ‘쩐의 전쟁’ 제작비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김프로덕션은 유비다임이 15억을 투자해 얻은 지분은 이김프로덕션의 개인주주의 지분이라며 개인주주의 주식 구입과 회사간 합병 결렬은 상관이 없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 의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pr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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