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어소시에이션 Q&A

2007-05-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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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회원에게 정보 제공 의무

<문> 저희 소유주협회는 질문에 전혀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서류나 다른 정보를 얻기 원하는 소유주에게는 이런저런 핑계나 터무니없는 수수료가 돌아옵니다. 법이 어떻게 되었든 협회는 원하는 대로만 합니다. 협회는 소유주가 불만을 제기하면 체포하겠다 거나 소송하겠다고 협박합니다. 협회는 소유주가 소송할 돈이 없는 것을 알지만, 저희는 주검찰과 부동산 당국에 편지도 보냈습니다. 협회 문제를 지역 경찰이나 FBI에 제보했지만, 처리 과정이 느리고 협회는 신경도 안 씁니다. 이런 행동 때문에 협회는 일부 소유주를 ‘법으로 애먹인다’(legal harassment)고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답> 이런 경우 ‘법으로 애먹인다’는 것은 완전 거짓말이고 법적 의미가 없습니다. 법으로 애먹이는 아주 드문 경우란, 주가 근거 법률 기초나 사실도 없이 피고인을 기소한 뒤 주가 잘못된 기소를 해결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가 기술한 상황에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는 용기를 가진 소유주를 위협하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소유주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협회의 신의성실 원칙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서류를 요청하는 소유주를 무시하거나 서류 취득 비용을 올리는 것은 소유주가 장부나 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법에는 정부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소송의 기초가 될 수가 없으며, 귀하나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할 수 있는 이유도 못 됩니다. 협회가 법을 준수하고 소유주의 적법한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을 때는 협회는 반격에 처할 것입니다.
주검찰은 귀하의 협회를 상대로 행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협회가 귀하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주지 않는다면, 귀하는 협회와 책임 있는 이사를 상대로 금전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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