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일 맥주 낱병판매 금지...한인업소 타격 우려
▶ KAGRO 법안발효 중지 항소
수년동안 DC내 상인들로부터 강력 반발을 받아온 맥주 낱병 판매 금지법이 내달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이 법안을 반대하는 한인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워싱턴 식품주류협회(KAGRO. 회장 차명학)는 21일 오후 한인업주 30여명을 포함, 인도계 및 이디오피아계 업주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낱병판매금지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차 회장은 “DC 법원이 얼마전 4관구를 포함, 인근 지역에서의 낱병판매 금지법안 실시와 관련, DC정부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내달 1일부터 발효되면 이 지역에서 낱병 판매를 해 오던 업소들이 매출과 비즈니스 가치 하락 등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지역에는 15개의 한인업소가 있으며 이중 일부 업소의 경우 낱병 판매 수익이 전체 수익의 40%가 넘는다”면서 “낱병 판매 수익이 높은 업소일수록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협회의 어윤한 이사장은 “이 법안의 발효를 중지시키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한인업소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싶다”고 전했다.
차 회장은 “변호사비가 만만치는 않지만 법안 발효가 연기되는 기간동안 계속 낱병 판매 수익을 유지할 수 있고 비즈니스 매매 가격도 유지되는 만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협회로서도 계속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낱병판매금지법안은 지난 2004년 휀티 시의원(현 워싱턴 DC시장)이 발의해 같은해 시의회까지 통과됐으나
그동안 상인들의 법적 투쟁으로 시행이 연기돼 온 바 있다.
이 법안은 72온스 이상 용량의 맥주만 낱병판매를 허용하고 나머지 용량의 맥주는 낱병판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일반 마켓에서 판매하는 맥주는 12~60온스로 결국 모든 맥주의 낱병판매가 금지되는 셈이 된다.
문의 (703)927-9507 차명학 회장.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