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식품 취급자 규정위반 적발사례 많아

2007-05-22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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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취급자 규정위반 적발사례 많아

21일 열린 식품 위생 세미나에서 한인 요식업자와 식품업자들이 연사로 나온 엘리엇 마커스 시보건국 부국장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소기업센터 ‘식품위생 세미나’

뉴욕시 당국의 식품 안전관리 검열시 식품 취급자가 준수해야 할 위생규정을 위반하거나 위생과 관련된 가게 시설물이 미비해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뉴욕한인소기업센터와 뉴욕시 보건국, 뉴욕주농무성 주최로 21일 개최된 ‘한인 요식업 및 식품업자들을 위한 식품위생 세미나’에서 엘리엇 마커스 뉴욕시보건국 부국장은 “대부분의 적발 업소들을 보면 유효한 보건국 허가증을 불법으로 복사하거나 변경하고 위생 시설물 비치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커스 부국장은 또 “조리상 규정 및 온도 위반, 잘못된 음식재료 및 용기 혼합, 인가가 안된 출처의 식품 사용 등으로 인한 적발 사례도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마커스 부국장은 아울러 “공중보건에 위협적인 위생규정을 위반하거나 두 차례 연속 검열에 불합격할 때는 벌금과 영업정지를 받게 될 수 있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그는 특히 “음식에 기인한 질병유발과 직접 관련된 공중보건위생 안전저해(PHH)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즉시 인스펙터 앞에서 시정해야 한다”며 “시정이 안될 때는 검열 불합격 또는 곧바로 영업 정지명령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100여명의 한인 요식업 및 식품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는 식품 위생관리 규정 외에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트랜스 지방 사용금지 및 음식 영양가 표기 법안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와 함께 야채 델리 등에서 발견되는 리스테리아균의 감염경로 및 예방책에 대한 설명회도 함께 진행됐다.<김노열 기자> 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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