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김승연 회장 구속..재벌총수 유치장 첫 수감

2007-05-11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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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법원 영장 발부

`보복폭행’ 동행 경호과장도 함께 구속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김태종 기자 = 서울경찰청은 11일 `보복폭행’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함에 따라 김 회장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구속 수감했다.


대기업 재벌총수가 폭력 등 혐의로 일선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소명은 어느정도 됐다고 보이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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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의자들은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공범이나 증인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해왔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더 조사하려는 사실 관계의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변경된 사정만으로 이러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 회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사용 폭행ㆍ흉기 등 사용 상해ㆍ공동 감금ㆍ공동 폭행ㆍ공동 상해, 그리고 형법상 업무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영장청구시 이들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다.

사건 당일 김 회장과 동행했던 진모 경호과장도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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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2일 새벽 입을 굳게 다문 표정으로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김주성기자 poem@hk.co.kr

법원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은 구속영장에서 피의자는 막강한 재력과 영향력으로 일반인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자 두려움의 대상이다. 그런데 피의자는 사회적 책임을 지기는 커녕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의자는 회사 직원과 외부세력을 사병처럼 동원해 사적 보복을 감행,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무력하게 했으며 `규범에 대한 신뢰’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영장신청 사유로 김 회장이 도주의 우려는 없지만 말바꾸기와 말맞추기 등의 모습을 보여왔고, 기각시 그를 보호하려는 조직적 증거인멸이 시도되는 상황에서는 폭력조직의 가담여부 등을 신속히 수사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3월8일 차남(22)이 서울 청담동 G가라오케에서 북창동 S클럽 종업원 윤모(34)씨 일행과 시비가 붙어 상처를 입자, 경호원과 사택 경비용역업체 직원 등 다수의 인력을 동원해 S클럽 종업원 4명을 차에 태워 청계산으로 끌고가 쇠 파이프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차남을 직접 때린 윤씨를 찾으러 경호원 등과 함께 북창동 S클럽에 찾아가 클럽 조모(41)사장의 뺨을 때리고, 아들에게 윤씨를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경찰이 보강수사를 끝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최대 열흘 동안 남대문서 유치장에 수감되며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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