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직장내 영어만 사용 불법’

2007-05-08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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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어 사용 못하는 업체 인종차별 법정소송 늘어

직원들에게 직장 내에서 ‘영어만을 사용하라(English-only policy)’는 방침을 내린 대다수의 비즈니스 업체들이 인종차별 법정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미국내 외국 태생 이민자 수는 2003년 연방 센서스국 기준으로 총 3,400만 명으로 지난 96년보다 2,460만 명이나 증가했다. 특히 뉴욕 주의 경우 영어를 익숙하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한 이민자는 전체의 12.7%에 달해 캘리포니아 주(20.2%)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민자들을 고용한 업체들이 직장 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영어로만 제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민자 출신 직원들은 회사 내규가 있더라도 모국어 사용을 전혀 허가하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있다. 실제로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영어만 사용하라’는 회사 내규로 인해 인종차별 법정소송을 제기한 이민자들은 지난 10년간 6배나 증가했다.


에이미 맥앤드류 직장 고용 관련 전문 변호사는 “업주들은 직원들의 안전과 고객 서비스를 위해 영어만을 사용할 것을 강요하고 있지만 자칫 인종차별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영어만 사용하는 방침을 세우는 업체는 반드시 ‘직원의 안전과 직장 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영어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EEOC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지난 4월 영어만을 사용할 것을 직원들에게 강요했던 퀸즈 소재 ‘플러싱 매너 양로센터’는 관련 법정소송에서 피해 직원에게 90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지불한 바 있다. <김휘경 기자> 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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