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패리스 힐튼, 불법 운전혐의 45일 징역형

2007-05-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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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익상 특파원 =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힐튼호텔 상속녀 패리스 힐튼(26)이 이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적발돼 45일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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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리스 힐튼이 로스엔젤레스 시 법정을 아버지 릭과 함께 떠나고 있다(AP Photo/Damian Dovarganes)

미 언론들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 마이클 소어 판사는 4일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36개월 집행유예와 음주교육, 1천500달러의 벌금형을 받아 운전대를 잡으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과속 운전을 하다 적발됐던 힐튼에 대해 징역 45일을 선고했다.

힐튼은 오는 6월5일부터 캘리포니아주 린우드에 있는 중부지역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소어 판사는 이날 힐튼 피고인은 수감 기간에 작업장에 나가거나 일시 귀가, 다른 교도소로의 이감, 전자감시장치 장착에 따른 교도소밖 감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어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힐튼은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하며 눈물을 쏟았으며 부모인 릭과 캐시 힐튼 부부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이날 재판에서 힐튼은 면허가 정지된 줄 모르고 운전했다고 줄곧 주장했으나 검찰은 힐튼이 자신의 면허가 정지됐음을 알고 있다는 문서에 서명한 바 있다고 반박했고 소어 판사는 검찰측 손을 들어주었다.

한편 이날 재판이 열린 LA지방법원은 힐튼을 취재하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든 100여명의 취재진들로 온종일 북적거렸다.

is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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