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과속 카메라 단속 벌금부과 시작

2007-05-0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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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메리 카운티의 카메라 과속 단속이 2일 본격 시작됐다.
카운티 측은 지난 30일 동안 카메라 단속을 시범 가동, 적발자에게 경고장만 발행했으나, 이날부터 정식으로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단속 카메라는 주거지역과 학교 주변 등 제한속도 35마일 지점에 주로 설치돼 있다.
이 지역을 10마일 이상 과속해 달리면 카메라가 자동 촬영, 차량 소유주에게 4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카운티 경찰은 이날 오전 토마스 맨저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단속 카메라 출범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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