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DC도 고층빌딩 허용하자”

2007-05-0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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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저층 도시’를 고수할 것인가-DC에 고층건물 허용 논의가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이 같은 논의는 우선 건축 부지의 고갈, 일반인도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한 지구 온난화 문제, 날로 치솟는 개발 비용 등의 문제와 맞물려 어느 때보다 힘을 얻고 있으며, 이제는 건물 고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DC의 도시계획법은 신축 건물의 높이를 인접 도로 폭보다 20피트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즉 100피트 넓이의 대로변에 건물을 짓더라고 120피트 이하로 건축해야 한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서 DC의 건물 고도는 관례상 130피트 이하로 한정돼 있다. 이는 DC에서 가장 넓은 도로가 너비 140피트로 숫자상으로는 160피트까지 지을 수 있으나 허가 과정에서 통상 130 피트 이하로 규제하는 것이 관례다.
이는 지난 1894년 카이로 빌딩이 160피트 높이로 들어설 때 반대 여론이 높아 현재의 고도 제한 규정이 생겼고, 130피트 이하 관례도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앞으로 20년 안에 DC 내 주요지역 도로변에는 건물을 지을 땅이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 개발업자들을 중심으로 현행 ‘130피트 규정’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DC의 건물 고도제한법은 19세기 말 고층건물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유럽풍 도시 분위기를 해친다는 여론이 고조돼 연방 의회에 의해 제정됐다. 1899년 통과된 당시 법안 내용은 ‘288피트인 연방 의사당 보다 높은 건물은 지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다 지난 1910년 현재의 ‘인접도로 너비에 20피트를 더한 높이 이내’로 개정됐고, 이후 관례상 130피트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이같은 건물 고도제한이 시내 부동산 가격을 턱없이 올리고 있으며, 시 세수 확장을 결정적으로 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며, 특히 메트로 역 주변은 획기적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DC의 도시계획법을 바꾸려면 시의회가 나서 이를 개정해야 하며, 연방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현재 DC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은 워싱턴 모뉴먼트로 555피트이며, 이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1,250피트)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또 볼티모어는 현재 제한 고도가 529피트이나 조만간 717피트로 완화할 계획이며, 알링턴 카운티의 라슬린도 현재 381피트에서 390피트로 바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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