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면허 건축업자 함정단속 비상

2007-05-02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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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서폭카운티 이어 지난달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서도 16명 체포

뉴욕 일원의 무면허 건축업자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 1월 롱아일랜드 서폭 카운티가 함정수사를 펼쳐 공사차량 7대와 9명의 공사업자를 체포한데 이어 4월에는 웨스트체스터 카운티도 함정수사를 벌여 최근 3주 동안 16명의 무면허 건축업자를 체포했다.


그간 건축인력 부족 등을 감안, 상대적으로 수사가 소홀했던 뉴욕시도 올해는 단속을 부쩍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뉴욕한인건설협회 정영식 회장은 “한국어 주택수리면허증(HIC) 취득시험을 주관하는 뉴욕시
소비자보호국도 올해부터는 무면허 건축업자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워둔 상태”라며 “현재 400여명에 달하는 협회 소속 회원들은 모두 정식 면허 소지자들이지만 아직도 뉴욕시내에서 영업하는 한인 건축업자의 70%가 무면허”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협회 자체 집계로는 지난해 뉴욕시에서만 한인 무면허 건축업자 50여명이 단속에 적발됐다. 타 지역처럼 함정수사는 아니었지만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 주차시비와 관련, 이웃주민들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무면허 여부가 드러나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에 함정수사를 펼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는 경찰관을 부부나 부자지간으로 위장시켜 건축업자에게 공사를 의뢰하면서 무면허 여부를 확인해 체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재 뉴욕에서는 뉴욕주 면허제도가 없어 뉴욕시를 비롯, 낫소, 서폭, 웨스트체스터, 라클랜드 등 각 카운티별로 주택수리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만 해당지역에서 합법적인 공사가 가능하다.
무면허로 공사를 하다 적발되면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경우 징역 1년, 벌금 1,000달러에 처해지며 기타 지역도 벌금형과 징역형 등 해당지역 정부 규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정 회장은 “무면허 업자들의 면허 취득 불감증도 개선돼야 할 문제지만 소비자들도 피해를 예방하려면 공사를 맡기기 전에 면허 소지 및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여러 업체에 공사 견적을 의뢰해 비교한 뒤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뉴욕시를 비롯, 각 지역정부는 소비자보호국 웹사이트를 통해 건축업자의 면허 여부와 고객 불평 접수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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