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개보수 명목 초대형 주택 신축 불허

2007-05-01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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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어팩스 카운티가 주변 주택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크게 집을 짓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기존 주택을 헐고 개보수 명목으로 사실상 새 집을 지으면서 그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집을 짓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점과 관련, 이런 경우는 개보수가 아닌 신규 주택 건설에 준하는 건축허가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같은 주택은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전기, 상하수도 등의 기존 공급 용량을 초과,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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