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MD 하원, ‘생계보장 실질임금’가시화

2007-04-08 (일)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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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통과 ... 전국 최초 채택 가능성

▶ 시간당 8.5불...고주거비 지역은 11.3불

메릴랜드에 전국 최초의 ‘실질 생계비 최저임금’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주 하원은 6일 주정부 사업 시행업체 종업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8.50달러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 88-50으로 통과된 이 법은 또 볼티모어에서 워싱턴에 이르는 소위 고급 주거지역 거주 종업원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11.30달러로 책정하고 있다.
이 법이 상원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메릴랜드는 ‘생계보장 실질 최저임금’을 채택하는 최초의 주가 된다.
지난 1994년 볼티모어가 연방 및 주 최저임금보다 높은 자체 최저임금을 채택, 미국 내 최초 시티가 된 바 있으며, 현재는 전국적으로 100개 이상의 시티가 이 같은 ‘생계 임금’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 단위에서 ‘생계 임금’을 채택하고 있는 곳은 없다.
메릴랜드는 지난 2004년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로버트 얼릭(공화) 당시 지사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돼 무산됐었다.
그러나 올해는 민주당의 마틴 오말리 주지사가 ‘생계형 최저임금’을 지지하고 있어 상원만 통과되면 사실상 채택이 확정된다. 또 상원 지도자들도 비록 사견임을 전제로 했으나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어 통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메릴랜드 주의회 회기는 오는 9일로 끝나 상원은 이 전에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하원 심의 이틀째인 이날 지지자들은 ‘생계 임금’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극빈자로 분류돼 푸드 스탬프 등 정부 지원이 계속 필요한 만큼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안 제안자인 허먼 테일러 의원(민주, 몽고메리)은 “근로자들이 빈곤의 고리를 끊도록 도와야 한다”면서 “이는 인간 존엄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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