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MD 차량 배기가스 기준 강화법 확정

2007-04-06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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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주 의회는 오는 2011년 모델부터 차량의 배기가스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확정했다.
마틴 오말리 주지사도 이미 이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메릴랜드는 캘리포니아 등 연방 정부 기준보다 강화된 ‘차량 환경친화법’을 시행하는 주의 하나가 되게 됐다.
한편 메릴랜드의 이 기준은 2011년형 이전 모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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