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알렉산드리아도 ‘전면 금연’

2007-03-0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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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 전제로만 술집·식당 허가

▶ 주의회 입법 불발에 자체 방안 강구

알렉산드리아의 술집이나 식당에서도 사실상 담배를 못 피우게 될 전망이다.
알렉산드리아 시정부는 버지니아 주 의회가 전면금연법을 통과시키자 않자 시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내는 방안을 모색, 각종 업소의 허가 과정에서 ‘전면금연’을 강제키로 했다.
즉 식음료를 취급하는 업소가 새로 영업 허가를 신청할 경우 ‘전면금연’을 전제로 허가를 내주고, 기존 업소도 흡연 규정을 더욱 까다롭게 해 사실상 담배를 못 피우도록 한다는 것.
준비 중인 법안은 시 조닝 부서가 완전 금연을 조건으로만 식당이나 술집의 영업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 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버지니아에서는 최초로 식당 및 술집에서의 전면 금연을 실시하는 지방정부가 된다.
버지니아 주법은 지방정부가 별도로 ‘금연법’ 등을 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DC나 메릴랜드의 상당수 지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식당 및 술집의 전면 금연’ 같은 법의 제정은 월권으로 규정한다.
알렉산드리아는 이 같은 주법을 피해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내도록 허가기관을 이용하는 방안을 만들어냈다.
알렉산드리아가 금연을 시행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전면 금연’을 실시할 경우 다른 지방정부들도 상당수 이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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