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개솔린 판매세 부과법안 자진철회 폐기

2007-02-07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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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난 해소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개솔린에 판매세를 부과하려던 입법이 제안 의원의 자진 철회로 백자화됐다.
러셀 파츠 주니어 버지니아 주 상원의원은 6일 지난 주 상원 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을 위원회로 환송해 불 것을 요청했다. 이는 이 날이 상원 법안 최종 확정 마감일이어서 본 회의 상정 없이 폐기하기 위한 조치다.
개솔린 세금과는 별도로 5%의 판매세를 부과토록 하는 이 법안은 재정위를 통과하면서 공화당 내부에 이 법안 지지 그룹과 상하 양원 공화당 합의안 지지 세력으로의 양분 상황을 야기, 논란이 됐다.
파츠 의원 법안이 폐기됨으로써 공화당의 교통난 해소 재원마련 법안은 상하 양원 공화당 합의안 1개만 남게 됐다.
이 안은 일부 세금과 수수료 등을 인상하고, 채권발행으로 20억 달러를 조성하며, 일반회계에서 연간 2억5,000만 달러씩을 전용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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