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체벌 대폭 강화 입법 추진
2007-02-05 (월) 12:00:00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메릴랜드 주의회에 상정됐다.
낸시 제이콥스(공화, 하포드 카운티) 상원의원은 강간 등 죄질이 나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소형량을 25년으로 하고, 가석방도 허용치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성범죄 전과자에 의해 강간 당하고 살해된 9살짜리 플로리다 어린이 피해자의 이름을 따 ‘제시카 법안’으로 이름이 붙여졌다.
이 법안은 제이콥스 의원 외에도 대다수 상원의원들이 공동제안자로 참여했다.
메릴랜드 의회는 지난 여름에도 이보다는 다소 약하나 성범죄자를 강력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