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스파이웨어 제거프로그램 설치시 약관 살펴야

2007-01-3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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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설치시 이용약관을 면밀히 검토, 금전적 피해와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예방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이용자들에게 당부했다.

정통부는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실태 조사결과 단순 보안경고창을 이용한 프로그램 설치 및 자동결제 연장으로 인한 피해 사례 등이 확인됨에 따라 `스파이웨어 제거프로그램 선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정통부는 2005년1월부터 2006년11월까지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사례와 올 1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93종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피해사례 691건 중 자동결제 연장 및 본인 동의없는 결제피해가 각각 63.8%와 19.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파이웨어 시험결과 나타난 주요 문제점으로는 이용자 동의없이 액티브X 보안경고창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광고 등의 타 프로그램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유료제품 중 AD-Spider, 피씨클리어, 스파이닥터, 스파이제로 및 닥터바이러스 등은 타제품에 비해 우수한 치료율(70% 이상)을 나타냈고 네이버, 다음, 엠파스, 야후의 툴바에 탑재해 제공하고 있는 무료 스파이웨어 제거프로그램도 권장할 만한 치료율을 나타냈다.

정통부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컴퓨터 이용자들이 올바른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선택을 위한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인터넷을 통해 배포키로 했다.

상세한 가이드라인 내용 및 구체적인 실태조사 결과는 정보통신부(www.mic.go.kr), 보호나라(www.boho.or.kr),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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