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찬 반박자료… ‘명예훼손’ 적용될까?

2007-01-3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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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억 아파트·CF 불발’ 등 보도자료 검토

‘반박 보도자료는 뜨거운 감자?’
이찬의 반박 보도자료가 이찬-이민영의 파경을 둘러싼 분쟁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일 이찬이 각 언론사에 배포한 반박 보도자료가 명예훼손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동작경찰서 측은 1월 중순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관 받은 뒤 폭행, 감금 등 이민영 측의 고소 사안들에 대한 사전 조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은 가운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증거 자료를 검토 중이다.

이민영 측은 명예훼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로 이찬의 반박 보도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적용 여부를 살피고 있다.

동작경찰서 관계자는 “이민영 측으로부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넘겨 받고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앞두고 있다. 다만 명예훼손에 대한 근거 자료가 문제다. 이찬의 반박 보도자료가 주된 자료인데 사실 여부 및 배포 과정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동작경찰서측은 지난 29일 사건을 보도한 몇몇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자료가 배포된 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찬의 반박 보도자료는 이민영이 병원에 입원하고 이찬의 폭행 사실을 공개한 직후 이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도자료에는 이민영 어머니의 ‘모 배우의 30억 아파트 발언’과 ‘결혼으로 인해 CF를 못 찍게 돼 발생한 손해배상 요구’, ‘신혼집 마련 과정에서 이민영 어머니의 무리한 요구’ 등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때문에 이민영 측은 보도자료 내용이 거짓이라며 명예훼손으로 이찬을 고소했다.

동작경찰서 측은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마무리한 뒤 2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2월초 이민영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2월 중순 피고소인 이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동현 기자 kulkuri@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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