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 분양회사 폐업 대비 ‘제한적 워런티’ 체크를

2007-01-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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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분양회사 폐업 대비 ‘제한적 워런티’ 체크를

주택을 구입할 때는 홈 워런티 커버리지 항목과 기간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신규 분양 주택 구입자
개발업체 규모나 평가
워런티 커버리지 기간 등
미리 챙겨 낭패 막아야

주택시장의 냉각에도 불구 LA한인타운을 비롯 남가주 곳곳에서는 신축 주택 분양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새집이라고 해도 완벽할 수는 없는 법.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홈워런티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대부분 개발업체들이 새 집에 대해 기본적인 워런티를 제공한다. 법적으로 도 기초적 결함에 대해서는 10년까지 개발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일반적 결함이라도 주택 소유주들은 구입후 4년내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새 집 워런티의 커버리지 및 기간은 지역과 개발업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주택 구조에 대한 워런티는 10년, 부분 고장 및 자재 손상에 대한 워런티는 1년 정도. 문제는 소규모 개발업체들이 신축주택을 분양한 후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경우. 이 경우 워런티가 남아있다고 해도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 홈워런티를 제공하는 주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새 집 구입을 염두에 둔 바이어라면 개발업체의 규모나 평가 등을 반드시 체크하고 만약 분양업체가 이 같은 상황에 대비 바이어에게 ‘제한적 워런티’(limited warranties)를 제공하는 지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제한적 워런티란 개발업체들이 보험사를 통해 홈워런티 보험에 가입, 개발업체들이 새집 분양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워런티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
이밖에 주택 구입자들이 챙겨야 할 홈워런티 항목은 다음과 같다.
▲커버리지 항목과 기간, 예를 들어 냉장고나 풀 은 옵션 제공인 경우도 적잖다
▲수리 청구는 어떻게 하며 수리비 청구 방법과 디덕터블 액수.
▲개발업체가 문을 닫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여부.
▲개발업체들이 이전에 분양했던 주택의 경우 워런티가 제대로 제공되는가.
▲개발업체의 책임 보상 한도 및 기간과 제한적 워런티의 구체적 커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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