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 규제법’ 어떤 내용인가

2007-01-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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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아파트 세입자 렌트인상 연4%로 제한

LA 거주 세대의 60% 이상이 렌트를 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인 33%의 거의 두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 LA지역 평균 렌트는 전국에서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에 이어 3번째로 높다. 이에 따라 LA에서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의 거의 절반은 소득의 40%, 29%는 수입의 절반 이상을 렌트비에 쏟아 붓고 있는 실정이다. LA지역 아파트 공실률은 2.7%로 전국 평균인 9.9% 보다 현저히 낮다. 그나마 많은 서민들이 LA 등 물가가 전국 최고 수준인 남가주에서 거주하기가 가능한 것은 렌트 규제(rent control)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LA카운티에서는 LA시를 비롯, 샌타모니카, 웨스트 할리웃, 베벌리힐스에서 렌트 규제법이 시행되고 있다.

LA 세대 60%가 세들어 사는 현실에서
렌트 폭등 막아줘 서민들에겐 ‘구세주’역할
퇴거할 경우 이사 보조비도 받을 수 있고
렌트 과다인상·부당 퇴거 당국에 신고 가능


오렌지,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렌트 규제 제도가 전혀 없다. 벤추라 카운티의 경우 사전드옥스 지역에서 1987년 이전부터 임대를 하고 있는 소수의 테넌트만이 보호를 받고 있다.
렌트 규제법의 취지는 아파트 렌트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 중·저소득층 임대자들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렌트 규제를 받지 않는 LA시 중심부 아파트 평균 렌트는 지난 3·4분기에 1,485달러에 달해 렌트 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에 비해 두배 이상 높았다.
기본적으로 렌트 규제를 받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시정부에 의해 연 렌트비 상승이 정해진다. 또 법이 규정한 이유로 부득이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임대자는 랜드로드로부터 이사비 보조 명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렌트 규제 제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임대용 아파트의 콘도 전환이다. LA시에서 렌트 규제를 받는 임대용 아파트 중 지난 5년간 1만3,000개 렌탈 유닛이 콘도로 전환됐다.
법이 규정하는 수준 이상의 렌트를 올릴 경우, 또는 부적절한 퇴거 압력을 받을 경우 LA시 주택국(http://www.lacity.org/lahd/)에 신고를 할 수 있다. LA시 주택국은 지난해 거의 9,000건의 신고를 받았는데 이는 2004년의 7,566건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다. 만약 문제점이 발견되면 랜드로드는 주택국으로부터 시정명령 및 시정 시한을 명령받는다. 이를 어길 경우 LA시 검찰로 케이스가 넘겨지는데 지난해 69건이 시검찰로 넘겨졌다.
▲LA시 렌트 규제법
지난 1979년 발효된 LA시 렌트 규제 조례(Rent Stabilization Ordinance)에 의해 1978년 10월1일을 기준으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LA시 주택국에 따르면 LA 시내 78만개 임대용 거주 공간 중 약 55만개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2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이들 78년 10월1일 이후 임대되고 있는 아파트, 콘도, 단독주택에 30일 이상 거주한 임대자들이 보호를 받는다.

2006년 7월1일 현재 연 4%까지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다. 랜드로드가 전력과 개스를 공급할 경우 각각 1% 등 추가로 2%까지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다. 랜드로드가 지불하는 이사 보조비는 3,450달러, 18세 미만 어린이나, 장애자, 62세 이상 노인이 있을 경우 보조비는 8,550달러이다.

▲샌타모니카시 렌트 규제법
1979년 4월10일 이전에 건축된 임대 건물들이 렌트 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2006년 9월1일 현재 연 4%까지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다. 이사 보조비는 4,400~8,050달러이며 임대자가 62세 이상일 경우 추가로 1,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웨스트 할리웃 렌트 규제법
1979년 7월1일 이전에 건축된 임대 아파트가 렌트 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콘도나 단독주택의 경우도 1996년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임대자가 보호를 받는다. 2006년 9월1일 현재 연 4%까지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다. 이사 보조비는 2,000~1만5,000달러이며 추가로 1,000달러 이사비용 보조를 받는다.

▲베벌리힐스 렌트 규제법
1978년 9월19일 현재 600달러 이하의 렌트를 내는 경우, 600달러 이상 렌트를 내는 경우 1986년 10월7일 이후 거주하고 있는 테넌트가 렌트 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600달러 이하의 첫 대상자는 연 4.1%까지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다. 600달러 이상의 두 번째 대상자에 대해서는 연 10%까지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다. 이사 보조비는 5,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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