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구입시 전과조회 의무화
2007-01-16 (화) 12:00:00
총기 거래에서 치명적 ‘구멍’으로 꼽혔던 ‘총기 쇼’에서도 구매자의 범죄기록 조회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버지니아 주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읠 법안을 상정, 심의에 들어간다. 버지니아의 경우 ‘총기 쇼’를 하게 되면 등록 거래상은 당연히 구매자의 범죄 전과 등 신원조회를 하지만 개인 소장품을 출품한 일반인에게는 이 같은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왔다.
이에 따라 총기를 불순한 의도로 구입하려는 범죄 전과자 등이 ‘총기 쇼’를 총기 마련을 위한 장소로 이용해 왔었다.
버지니아 주 의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 ‘총기 쇼’에서 개인 출품자에게 총을 살 때도 전과 조회 등을 의무화하는 입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제안자인 지니 데이비스 주 상원의원은 15일 법안을 설명하면서 “총기가 범죄자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 법이 주민들의 총기소지권을 인정한 수정헌법 2조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데이비스 의원은 “선량한 시민은 총을 가질 수 있고, 범죄자는 가질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법은 중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자, 가정폭력 전과자에게는 총기 매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총기 쇼’의 경우 개인 소장품 출품자는 총을 팔 때 딜러에게 15달러를 내 구입자의 전과조회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은 또 이 같은 쇼를 기획하는 주최측은 이 같은 조회 서비스를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