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VA 주의회, 학교급식 법으로 정한다

2007-01-16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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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비만 예방 법제화 서둘러

학교 급식 내용을 법으로 규제하는 입법이 버지니아 주 의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비만 문제, 특히 아동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어떤 음식을 먹일 지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의원들 사이에 폭넓게 공감을 얻어가고 있는 것이다.
거론되고 있는 법안 가운데는 학교 당국의 학생들 비만지수(BMI) 측정을 의무화하는 것을 비롯, 각급 학교 학생들의 비만도 종합 조사 실시법 등이 포함돼 있다.
아동 비만 문제는 지난 주 팀 케인 주지사의 시정 연설 때로 언급된 바 있다.
이본느 밀러 주 상원의원(노폭, 민주)이 내놓은 안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한 학생은 의무적으로 비만지수를 측정토록 하고 있다.
밀러 의원은 “주민 소득수준이 높지 않아 교육 재정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아동 비만이 심각하다”며 “이들 지역은 그만큼 아동 비만 예방 노력도 부족해 악순환이 거듭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비만지수를 너무 강조하는 것은 뚱뚱한 학생에게 낙인을 찍는 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즉 급식 내용을 개선, 학생 건강 증진 및 비만 예방 노력을 하는 것은 좋으나 신체를 숫자로 등급화해 비만 아동에게 심리적 피해를 주는 것은 비교육적이라는 주장이다.
또 단순히 신장과 체중으로만 결정되는 BMI 지수는 사람의 건강 및 비만 정도를 너무 단순화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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