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6-12-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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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연 시 추가비용 책임 계약서에

<문> 여러 명의 추천을 통해 꼼꼼히 살펴 본 후 빌더를 고용했습니다. 그 빌더와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면 우리의 새 하우스 건설이 110일 내에 완공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기한이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하우스 건설이 절반밖에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빌더가 약속한 완공 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 벌금이나 책임을 지우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늦어진 공사로 인해 발생된 건설 융자비, 현 거주지에 대한 렌탈 비용 등 추가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답> 빌더와 작성한 계약서에 벌금에 관한 조항이 없으므로 빌더에 대해 상환 청구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우스가 모두 완공된 다음 빌더와 얼마나 공사가 늦어졌는지, 또한 그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 등에 대해 건의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혹시 추가 비용 배상을 염두에 두고 빌더에게 주어야 할 마지막 공사비를 아직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빌더가 이에 대해 당신의 하우스를 수리공 담보(Mechanics’ lien)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좋은 방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건설법 전문인 지역 변호사를 선임해 공사 지연으로 인해 생긴 손해는 상환청구 신청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상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07년부터 PMI 세금 공제 혜택 누려

<문> 홈 바이어가 프라이빗 모기지 보험료(PMI)를 한꺼번에 선불해도 됩니까?

<답> PMI는 한꺼번에 미리 지불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직 2006년인 지금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올해에는 보험료 선납으로 세금 공제가 되지않기 때문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모기지 보험료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법안에 지난 주 서명해 2007년부터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려받은 하우스 유지비용 착실히 지불해야

<문> 새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거주했던 하우스의 생애 부동산권이 새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새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집을 제가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매년 집에 대한 프라퍼티 텍스를 지불할 때 마다 그동안 그녀가 하우스 관리에 너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기만 합니다. 작년에는 텍스가 연체되어 세금 체납 처분 공매로 잃을 지경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생애 부동산권’은 이제 당신의 권리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계승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평생 거주자로 아직 프라퍼티가 소실되지 않았기 때문에 프라퍼티 텍스, 보험, 모기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법적으로 당신에게 넘겨진 생애 부동산권을 종결하려면 전 소유주인 새어머니가 집 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집이 무너지지 않는 한 법적으로 이를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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