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새해부터 강화되는 소비자 보호규정 알아보면

2006-12-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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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강화되는 소비자 보호규정 알아보면

새해에는 리버스 모기지와 테넌트 관련 규정이 새로 시행되는 등 소비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한층 강화됐다.

리버스 모기지 신청자에‘재정상담 서비스’의무화

다사다난했던 가주 부동산 시장도 올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한다.
올해도 주 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내년부터 다수의 새로운 부동산 관련 법안이 발효된다. 리버스 모기지, 주택소유주협회 기금과 리스 마감과 관련된 랜드로드의 책임 강화 등 소비자에 대한 보호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들 법안들을 소개한다.

신청자 원하는 언어로 상담·계약서 작성
1년이상 거주 테넌트엔‘60일전 퇴거통보’
콘도 관리비 급격한 인상 못하게 규정강화
중개인 자격 따려면‘필수 3개코스’마쳐야


▲SB1609
62세 이상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은퇴자금을 제공하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리버스 모기지(reverse mortgage)에 대한 소비자 보호 규정이 강화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리버스 모기지를 제공하는 렌더들은 내년부터 소비자에게 제3의 독립적인 재정 카운슬링 기관이 제공하는 크레딧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크레딧 카운슬링은 신청자가 리버스 모기지 신청서에 서명을 하기 전 제공돼야 한다.
또 리버스 모기지도 영어가 아닌, 신청자가 원하는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 즉 새 규정은 리버스 모기지에 대한 판매나 설명이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제공됐다면 계약서도 같은 언어로 제공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리버스 모기지의 경우 주거주지 주택(primary residence)이어야 하며 리버스 모기지 론은 수혜자가 집을 팔거나 사망 시 갚아야 한다. 리버스 모기지의 경우 일반 주택보다 신청절차도 복잡하고 수수료도 일반 모기지보다 높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노인들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AB 1169
임대 아파트나 주택 테넌트에 대한 퇴거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졌다.
앞으로 랜드로드들은 퇴거절차를 밟을 때 1년 이상 거주한 테넌트에게는 60일의 퇴거 통보기간을 줘야 하며 1년 이하 거주한 테넌트에게도 30일의 퇴거 통보기간을 줘야 한다. 이 통보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 법원으로부터 퇴거가 허락받은 후 발부될 수 있다.
이 규정은 법 시한이 만료되면서 중단됐으나 이번에 주지사 서명으로 복원됐다.
랜드로드들이 임의적으로 테넌트를 퇴거하거나 충분한 통보기간을 주지 않는 행위를 방지하기위해 제정됐다.
▲AB 2100
가주내 300만 콘도와 주택소유주가 가입돼 있는 주택소유주협회(homeowner association)의 재정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오는 2009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에 따라 주택소유주협회 이사회는 예상치 못했던 수리비 또는 지붕이나 수영장 등 공공지역에 대한 수리를 감당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예비비를 확보해야 한다.

바뀌는 부동산 소비자 보호규정
주택관련 차별행위 처벌 강화

또 예비비 마련을 위한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비비 마련을 위한 관리비 인상도 전체 회원 투표에 부쳐져야 한다. 새 규정에 따르면 주택소유주협회 이사들이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투료를 기권해야 한다.
이번 규정은 주택소유주협회가 적정 수준의 예비비 확보를 통해 관리비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정됐다.
▲AB 2429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 규정이 강화됐다.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인 라이선스 신청자들은 주 부동산국에서 지정하는 3개의 지정 코스를 마쳐야만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단 변호사와 브로커들은 이 조항에서 제외된다.
▲AB 2800
주택관련 차별에 대한 주법을 연방 공정취업주택차별방지법에 맞춰 개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방법에 비해 미진하거나 처별이 약한 규정을 연방법에 맞추면서 결과적으로 캘리포니아주 내에서의 주택 차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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