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산책 ‘에이전트의 매너 유감’

2006-12-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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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가 저물어가는 시기, 고객들 입장에서 유감스런 에이전트들의 매너를 꼽아본다.
1. 고객들에게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하면서 무조건 거래만 성사시켜 놓으려는 행위를 보일 때.
2. 셀러에게는 “지금이 팔 때다”라 하고, 바이어에게는 “지금이 구입할 때다”라고 한입으로 두말 할 때.
3. 셀러나 바이어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얼렁뚱땅 매매에 빠져들게 현혹시키는 범법행위를 보일 때.
4. 바이어에게 융자 브로커를 소개한 후 바이어의 주머니를 우려내는 배신행위를 할 때(범죄에 속함).
5. 과대광고와 거짓으로 고객을 속이고 피해를 입히는 행위, 라이선스 취득한지 몇 달 혹은 몇 년임에도 10여년의 수많은 딜 경험이 있다고 허위경력을 떠벌리는 행위들(캘리포니아 주법으로 직접 처벌됨).
6.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연락이 되고 그 외에는 연락을 두절시키는 에이전트는 일을 그만해야 한다.
7. 부동산 매매과정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오퍼작성을 제대로 못할 때는 노련한 에이전트들에게라도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고객과 자신을 보호하는 현명한 처사이며, 이는 결코 창피한 것이 아니다.
8. 뒤에서 자신의 고객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는 에이전트는 누워서 자신의 얼굴에 침 뱉는 격이 된다.
9. 리스팅을 받고 간판을 걸어놓은 후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에이전트는 셀러를 처량하게 만든다.
10. 부동산 감정과 분석 능력이 없는 에이전트가 고객에게 거짓 보고를 하면 피해는 고객에게 돌아온다.
11. 리스팅을 받은 후 혼자 팔아 커미션을 독차지 하려고 셀러 모르게 MLS에 올리지 않거나 Lock Box를 안 보이는 곳에 설치하는 등, 다른 에이전트들의 방문을 막는 행위는 셀러를 우롱하는 범법행위다.
12. 객에 대한 이익을 챙기기 보다는 오직 자신의 커미션에만 마음이 앞설 때는 업계를 빨리 떠나야!
13. 셀러의 리스팅 에이전트가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거만한 행동을 할 때는 셀러가 피해를 입는다.
14. 다른 에이전트가 일한 것에 대해 무조건 악평으로 일관하는 행위는 비전문가임을 자처하는 행위다.
15. 다른 에이전트에 대한 험담을 취미 삼는 에이전트는 그 험담이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16. 다른 에이전트의 리스팅을 빼앗으려고 해당 셀러를 몰래 접촉하여 교란시키는 행위는 처벌받는다.
17. 풀타임 에이전트도 부동산 매매를 제대로 하기가 힘든 판에 껍데기 라이선스만 따놓은 후 일하지도 않는 사람이 매매에 거들먹거릴 때는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
18. 바이어들에게 매물을 보여준 후에는 문단속과 전등 단속을 반드시 확인한 후 현장을 떠나야 한다.
19. 셀러에게 바이어와의 방문 약속을 했으나 약속을 못 지킬 때는 전화로 나마 통보를 해주어야 한다.
20. 셀러나 바이어들에게 앞뒤 사리에 맞지 않는 불법 거래행위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고발감이다.
21. 사업체를 사고 팔시에 불법 현금거래를 주도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909)641-8949
www.EZfindHome.com

케니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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