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6-12-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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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으로 인한 단독 명의 변경

<문> 남편과의 공동명의로 주택 두 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지난 9월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제 단독 명의로 어떻게 이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택스 어드바이저는 각각의 주택마다 부동산 전문가로부터 새로운 기준시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남편은 사망 후 당신에게 명의를 변경되면 당신 명의로 된 주택 두 채에 대한 새로운 기준시가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편이 사망할 당시 소유한 주택 두 채에 대한 기준시가를 참고로 현재 기준시가를 감정해야 하는데, 감정평가 전문가로부터 받은 평가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가 작성한 주택 두 채에 대한 현 시가에 대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남편과 함께 등록된 공동 명의를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사망 확인서 복사본과 공유재산에 대한 부인의 생존자권을 인정한 법정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주택 소유권 이전에 대해 필요한 서류 문의는 지역 카운티 사무소에 문의하면 알려주기도 합니다.


수영장 건설, 투자가치 적어

<문> 아이들이 집안에 수영장을 만들자고 조릅니다.
몇몇 이웃들은 집에 수영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만들려하니 비용이 적어도 2만5,000달러 혹은 그 이상이 들것 같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는지요?

<답> 만일 주택에 수영장을 만든 후 수영장을 건설하는데 들인 비용만큼 주택의 마켓 밸류도 더해진다면 당신은 매우 운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택에 수영장이 꼭 있어야 할만큼 날씨가 더운 지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면 아이들에게 수영장이 있는 친구를 사귀라고 얘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수영장이 있는 것이 간혹 집을 팔 때 방해요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일수록 집안 수영장에서의 익사 위험때문에 수영장이 딸린 집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당 잡힌 주택의 구매

<문> 나의 딸이 집 두 채를 구입하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주택 구입을 위해 이미 인스펙션, 감정, 크레딧 리포트를 위해 650달러를 지불했는데 부동산 에이전트로부터 구입하고자하는 주택이 여러 가지 저당이 잡혀 있으며 셀러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셀러가 집 매매가 끝날 때까지 저당 잡힌 금액을 모두 갚지 못할 것 같다고 합니다. 게다가 소유권 보험회사는 저당을 모두 해결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이 무효가 됩니까?

<답> 당신의 따님이 은행, 타이틀 컴퍼니, 에스크로 회사를 통해 클로징하거나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하여금 클로징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셀러의 저당이 클로징 하는 동안 해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셀러가 팔려고 하는 주택이 저당 금액을 모두 갚고도 남는지의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일 총 저당 금액이 주택의 금액을 넘어버리거나 셀러가 초과된 금액을 갚을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다면 따님이 구매를 위해 디파짓한 금액은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 보험회사가 따님에게 우선적으로 저당이 주택 매매과정 중 해결되어 따님에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려주는 리포트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이미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따님은 반드시 소유권 보호를 위한 명의를 구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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