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새로 조성되는 주택단지‘환경영향 부과세’ 확인을

2006-11-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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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이나 콘도 등 새로 건축된 집을 구입하는 바이어가 부담하는 소위 ‘환경영향 부과세’(Impact Fee)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영향 부과세는 정부가 새로 개발되는 주택단지의 개발회사에게 추가 주택건설로 인한 교통체증과 도로, 하수도 사용, 치안 등 인프라 사용에 대해 일정 액수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이는 새 주택단지의 주민들이 도로 등의 공사비 일부를 부담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환경영향 부과세를 내야 하는 개발회사들은 이같은 경비를 다시 주택 소유주에게 떠넘기고 있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로·하수도·치안 등
많게는 수만달러 인프라 비용
개발사들이 바이어들에 전가
집값 상승 부추기는 요인

▲얼마나 부과되나
환경영향 부과세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 감소와 재산세가 시나 카운티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단지에 깔아야 하는 도로나 하수도와 수도 파이프망 건설 등 엄청난 규모의 공사비를 시나 카운티 정부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시정부 예산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년간 평균 15%에서 7%로 두배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과 주마다 액수에 차이는 있어도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환경영향 부과세는 세대당 적게는 수천달러에서 많게는 수만달러가 넘는 경우도 있어 새 주택 구입자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현재 미 50개 주중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27개 주가 시정부의 환경영향 부과세 징수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무려 70여개 도시나 카운티가 환경영향 부과세를 징수하고 있어 전국에서 플로리다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새로운 지역의 주택건설이 활발한 캘리포니아주는 또 액수면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주건설협회에 따르면 LA나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환경영향 부가세가 주택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10~1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로는 주택 가격 중에서 4만~6만달러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전국 환경영향 부과세 실태조사에서 캘리포니아주의 평균 부과세는 주택 소유주당 2만990달러로 집계돼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전국 평균인 6,106달러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개발사들 부과액 공개않는 경우 많아
세금부과 기준·지불방법등 확인해야

가주 환경영향 부과세를 분야별로 나누면 공원(5,730달러), 수도(5,295달러), 하수도(4,711달러), 학교(4,258달러), 도로(5,218달러), 정부행정(2,384달러), 경찰(875달러), 도서관(715달러), 소방(639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가주에서 각 정부 기관이 부과하는 각종 환경영향 부과세는 종류별로는 20여가지가 넘으며 매년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카운티 전체가 환경영향 부과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다른 카운티는 시정부 별로 부과세를 징수하고 있다.

▲주택 구입시 확인할 점
새롭게 완공된 단지의 주택을 구입할 때 건설과 분양을 책임지는 개발회사에게 환경영향 부과세가 있는지, 또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역사가 오래되고 개발이 완료된 도시보다는 외곽지역의 새롭게 형성되는 도시의 경우 환경영향 부과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일부 개발회사들은 이를 공개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개발회사들은 바이어가 요청할 때까지는 이 액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환경영향 부과세가 적용되는 기준은 어떤 것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즉 단독주택은 대지와 건평 스퀘어피트에 따라 부과되는지, 콘도의 경우 유닛수로 부과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한 번에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인지, 또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의 부과세가 높은 것으로 알면 된다.
만약 부과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부과세를 모기지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지불하는 것이 현명하다. 예를 들어 새 집을 구입하는데 3만달러의 부과세가 있는데 이를 따로 지불하지 않고 모기지에 포함시킬 경우 3만달러에 대한 이자를 모기지 기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부과세를 따로 지불하더라도 현재 이에 대한 연방 세금공제 혜택은 없지만 15년, 30년 모기지 상환기간에 지불하는 것에 비하면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정부의 경우, 리모델링을 신청하는 주택 소유주에게도 환경영향 부과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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