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민간인 총기소지 금지 추진

2006-11-2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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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어팩스 카운티가 경찰관서 등 수사기관 건물에는 총기류를 갖고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훼어팩스에서는 지난 5월 경찰서 앞 주차장에서 정신질환 괴한이 난사한 총격에 경찰관 2명이 순직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현재 버지니아 법은 법원 건물 출입 시에만 총기류 소지 여부를 검사하며 경찰관서, 교도소 등 건물마저도 이 같은 검색 규정이 없다.
데이빗 로러 훼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장은 수퍼바이저 위원에 수사기관 출입 시 허가된 사람 이외에는 총기 소지를 금하는 방안의 입법을 정식 요청했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내년도 주 의회 정기회기에 상정할 입법안에 이 법안도 포함시키기로 하고 구체안을 검토 중이다. 훼어팩스 카운티는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법안을 상정했다 실패한 바 있으나 지난 5월의 설리 경찰서 사건이 있었던 만큼 다시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벌써 이 같은 입법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버지니아 시민방어리그(VCDL)는 “이런 법을 만든다고 설리 경찰서 피습 같이 건물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막을 수는 없으며, 경찰서는 이미 허가된 사람만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이라고 입법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훼어팩스 카운티는 내년 주 의회 회기에 총기 관련 법안 외에 카운티 하청 업체의 종업원 최저 임금 주 임금 하한선(시간 당 5.15달러)보다 높게 책정하는 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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