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산책 ‘재산세만큼은 본인이 직접 내라’

2006-11-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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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10일까지 납부하는 1차 분기 재산세는 그해 7월1일~12월31일에 해당하는 재산세이며, 그 다음해 4월10일까지 납부하는 재산세는 2차분기로서 1차 분기 다음해의 1월1일~6월30일의 재산세가 된다.
재산세 납부시기가 흡사 미 학교들의 일반 학기제와 같이 가을학기로 시작하여 봄 학기로 끝나는 것과 같은데, 부동산 소유주들의 상황에 따라서는 매년 1~2차례로 나눠 낼 수도 있지만 만일 모기지 은행에 의해 차압된 경우라면 매월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이때 재산세 납부의 가장 옳은 방법으로는 자신의 은행계좌 체크를 보내거나 온라인으로 직접 납부하는 것이 되겠지만, 일부의 소유주들은 해외에 거주하거나 고령이거나 은행계좌가 없어서, 또는 개인 사정상 친지나 관리인 등에게 부탁하여 본인 대신 대리인들의 돈으로 납부하는 경우들도 많다.
하지만 후자의 방법을 통해 재산세를 납부했을 경우에는 자칫 부동산 소유권이 소유주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대리 납부자들의 명의로 당당하게 넘어갈 가능성도 한층 높아진다는 사실을 부동산 소유주들은 깊이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부동산을 친한 친구나 잘 아는 사람에게 월 페이먼트나 서류계약 없이 그냥 거주하도록 해준 후, 그 친구가 고마운 마음에 실제 소유주 대신에 5년 이상을 한해도 거르지 않고 부동산 재산세를 주인을 대신해 세무국에 직접 내주었다 하자. 그런데 그 친구의 마음이 바뀌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때는 소유권 분쟁에서 그가 아주 유리해진다는 사실이다.
즉 법적 소유주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관리하고 직접 세금을 잘 낸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미국의 부동산법이자 세법이므로 소유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재산세만큼은 자신의 은행수표로 자신이 직접 납부하는 것이 제일 현명하다.
바로 얼마 전에도 미국인 부동산 브로커 한 사람이 그러한 함정의 ‘5년 재산세법’을 이용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가로채는 일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처음 한두 차례 가로채는 맛을 들인 그는 아예 본격적으로 남의 부동산 가로채기 사냥에 나섰다가 결국 전문 사기범으로 구속되고 말았지만 만일 한두 번으로 끝냈었다면 합법적인 범죄로 성공(?)할 수 있는 만큼 미국의 현행 재산세법은 여전히 서부 시대적이기도 하다.
어느 부동산이든 5년 이상을 거주하거나 관리하면서 세금도 대신하여 잘만 내면 타인의 소유권도 내 것으로 정당하게 이전시켜 주는 그런 실용의 나라 미국, 어쩌면 미국의 부동산 소유 개념은 그들이 처음에 아메리카의 인디안 땅을 점령할 당시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듯하다.
말을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말뚝을 박아놓고 “이 땅은 내 땅!” 하며 말뚝 선포를 하고 관리만 잘하면 내 것이 되었던 그 시대의 법에 여전히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지금도 여행중 막막한 사막을 지나다 보면 아무도 없는 황량한 빈 땅 위에다 몇 마일씩 말뚝을 박고 철조망을 쳐놓은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런 연유에 의해 아무도 자신의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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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니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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