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어소시에이션 Q&A

2006-11-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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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벌금 부과할 권리 없어

<문> 저희 보드의 지나치게 열심인 변호사는 저희 어소시에이션에 돈을 많이 청구해 떼돈을 법니다. 어소시에이션이 공통 구역에서 발생한 수도 문제를 보기 위해 제 유닛에 수도 없이 들어왔는데, 사전 고지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한 변호사에게 굴복했습니다. 저는 사전 고지와 제가 있을 때만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제가 변호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변호사는 제 권리를 일시 중지시키거나 저에 대한 임시 제한 명령을 신청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보드 미팅에서 그 변호사는 저를 문제를 일으키는 나쁜 여자라고 부르며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저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감정평가는 제한적이지만 벌금은 무제한이라고 보드를 설득했고, 저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자신의 의무라고 밝힌 편지 30통 이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어소시에이션의 출입 권리 거부 명목으로 6개월간 저에게 벌금 3만4,000달러를, 제가 어소시에이션이 비용을 쓰도록 일으켰다고 자신이 주장한 법률 비용으로 1만5,000달러를 부과했습니다. 제가 어소시에이션의 보험료가 오르게 했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사는 제게 1만5,000달러를 따로 부과했습니다. 제 벌금이 이제는 7만5,000달러 이상입니다. 어떤 어소시에이션 서류에도 이런 벌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벌금은 변호사 편지에만 나옵니다. 그런 변호사의 행위가 윤리에 맞나요?

<답> 변호사와 그의 행동 어느 것도 윤리에 맞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귀하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벌금은 어소시에이션의 관리 서류의 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제한돼 있고, 벌금 항목은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매년 배포돼야 합니다.
오직 보드의 이사들만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보드의 동의와 지시 없이 자신이 귀하에게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한 편지를 쓸 수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비윤리적이며 주 변호사 협회의 징계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보드 모두 귀하의 집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위치가 안 됩니다. 소유주들은 행동을 제한하는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생활 보호 권리를 상실할 수 없습니다.
어소시에이션, 보드 이사, 직원, 에이전트나 상인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접근권은 명확하게 서술돼야 합니다. 어소시에이션이 귀하의 집에 들어갈 권리를 갖고 있는 환경을 명시한 조항, 조건, 제한(CC&R)이 있어야 합니다. 관리 문서가 비상 상황에서 출입할 권리를 명시한다면, 정말 비상 상황이어야만 합니다. 출입이 필요하다면, 출입을 미리 요청해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사전 통보 없이 출입을 한다면, 경찰에 신고해 출입자를 체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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