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나무 함부로 잘랐다가 ‘벌금 폭탄’

2006-10-08 (일)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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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 스프링의 한 주민이 집을 짓겠다고 자신의 땅에 심겨진 나무를 함부로 잘랐다가 6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앤소니 메레오스씨는 지난해 디커슨 지역에 6만2,000달러를 주고 2에이커 규모의 땅을 구입한 후 그곳에 심겨진 나무를 자른 혐의로 5일 몽고메리 카운티 당국으로부터 벌금 6만2,250달러를 맞았다.
그로서리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메레오스씨는 카운티 당국의 이 같은 벌금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파산하거나 항소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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