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령미달자 음주운전 처벌법 시행

2006-09-2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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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메릴랜드의 연령미달자 음주운전 처벌법이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새 법이 시행되면 21세 미만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1년간 면허가 정지되고 6개월까지 형이 선고될 수 있다.
2003년 통계로 메릴랜드에서는 음주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9,089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가 12%가 10대 운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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