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6-09-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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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명의 이혼해도 삭제 어려워

<문> 제 아내와 저는 지난해 이혼했는데, 아내 이름이 여전히 모기지에 올라 있습니다. 그녀는 재산권 포기문서에 서명했고, 모기지에서 이름을 빼 달라고 합니다. 재산권 포기문서를 보냈는데도 융자회사에서는 명의 변경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자율이 좋아 재융자를 받고 싶지 않은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답> 없습니다. 전 부인의 이름을 모기지에서 삭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만일 그녀가 유능한 이혼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이혼 당시에 변호사가 귀하에게 재융자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기 때문에 집을 팔거나 재융자를 받기 전에는 명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캐리백 모기지 셀러가 숨졌을 때


<문> 최근 셀러 캐리백 모기지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상환금이 남아 있는데 셀러가 숨지면 어떻게 되나요?
<답> 캐리백 모기지로 집을 판 셀러가 숨진 뒤에는 해당 자산을 상속받은 사람에게 계속 돈을 갚아야 합니다. 모기지를 다 갚은 뒤에는 상속자가 타이틀을 정리해 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 셀러가 숨져도 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거주용 주택 매각하면 재산세 면제 가능

<문>제 딸과 저는 합동소유권(Joint Tenant) 방식으로 집을 한 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딸이 지난 2년 동안 이 집에 살고 있고, 저는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 10만달러 정도의 차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익금을 모두 딸에게 돌려서 재산세를 면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답> 그렇습니다. 만일 따님이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살았다면 연방 세법에 따라 매각 이익금의 25만 달러까지는 세금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련 분쟁시 보험과 소송은 별개

<문> 최근 집을 팔면서 바이어를 위해 집주인 보험을 구입했습니다. 만일 문제가 생길 경우 새 주인이 저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 왜 귀하가 바이어를 위한 보험의 비용을 지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어가 구입하는 게 상식입니다. 보험유무와 상관없이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집 매각 당시 귀하가 알고 있는 모든 집의 하자에 대해 바이어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법적 의무를 가집니다.
집의 하자가 매각 전부터 있었던 것인지, 매각 후에 발생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증명자료가 있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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