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허가 주택 개조-리모델링 큰 코 다친다

2006-09-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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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땐 벌금-원상복구 등 조치… 심하면 6개월 실형 살 수도

주택을 개조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 정부기간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아 주택 바이어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LA시 주택안전국에 따르면 지난 6월로 끝난 회계연도 중 LA시에서 2만9,0000건의 주택개조 허가증이 발급됐으나 매년 LA시에서만 수천건의 허가가 없는 무허가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가장 흔한 무허가 개조 또는 리모델 공사로는 임대를 위해 방과 화장실을 증측하거나 또는 지하 또는 차고를 방으로 개조하는 경우다. 보통 방이나 화장실의 경우 전기 배관시설 및 수도 시설이 안전한지와 공사가 주택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사하게 된다.
LA시는 개조를 고려중인 주택 소유주가 약간의 공사기간과 돈을 조금 아끼려다 벌금형은 물론 개조했던 부분을 다시 원위치로 복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LA시에서 많이 발견되는 차고 개조의 경우 90%가 불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LA시의 경우 불법으로 개조된 공사가 안전할 경우 벌금을 내고 허가 절차를 밟으면 되지만 현장 검증을 통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예전 상태로 복귀시켜야 한다.
LA시 조례에 따르면 불법 공사의 경우 벌금 1,000달러 또는 6개월 실형을 받을 수 있다.
LA시를 비롯한 정부 당국의 경우 벌금을 부과하기보다는 시정 명령을 통해 주택 소유주가 문제를 시정하는 기회를 준다. 그러나 시정 명령이 무시될 경우 매일 벌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주택의 전기 공급을 끊을 수도 있다. 벌금의 경우 하루 100달러부터 시작되지만 극히 이례적인 경우 하루에 2만5,0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주택 리모델링이나 개조의 경우 현 주인이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바이어 입장에서도 주의를 해야한다. 주택 구입시 시행되는 인스펙션을 통해 리모델링이나 개조 공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공사였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만약 불법으로 개조된 주택을 모르고 구입했을 경우 추후 팔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에스크로 과정에서 감리사가 불법 개조를 발견하고 공시가를 매기지 않아 매매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 개조 공사의 경우 공사비를 아끼기 위한 저질 공사였을 가능성이 많아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조된 화장실의 하수관이 터져 물이 새는 것은 귀찮을 수 있지만 천장이 무너져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LA시 신고 전화 (888)LA4-BUILD. 웹사이트(www.ladbs.org)를 통해 신고를 해도 된다.
LA카운티 신고 전화 (818)880-4150
<조환동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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