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항소법원, “PSC 위원 해직은 무효”
2006-09-15 (금) 12:00:00
메릴랜드의 급작스런 전기료 인상 사태와 관련, 주의회가 해직시켰던 주 공공서비스위원회(PSC) 위원들의 원상회복이 최종 결정됐다.
메릴랜드 최고심인 주 항소법원은 14일 “주의회의 해직 결정은 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라고 판결했다. 이날 결정은 6-1로 이루어졌다.
의회는 지난 6월 전기요금의 인상 상한선 적용 시한이 끝나면서 갑자기 엄청난 전기료 인상 사태가 벌어지자 주무 책임자들인 이들을 해직시켰었다.
이에 PSC 위원장은 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방법원에 이어 이날 항소법원에서 승소했다.
이들 PSC 위원들은 로버트 얼릭 주지사에 의해 임명된 공직자들이다.
항소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법원은 정부 각 기관이 상호 권력을 남용하거나 타 기관의 권력에 의해 억압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