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가수 박선주 고소당해
2006-08-29 (화) 12:00:00
4집 수록곡 6곡 무단 도용-어이없다 주장 엇갈려
가수 박선주가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작곡가 저스틴(본명 장원호)이 최근 박선주 4집 앨범 ‘A4rism’에 실린 ‘Over the Rainbow’ ‘홀로왈츠’ 등 6곡이 자신의 곡을 무단 도용한 것이라며 박선주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최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저스틴은 스포츠한국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2003년 박선주의 신보에 10곡을 작곡 편곡해주기로 계약을 맺고 작업을 했는데, 이 중 6곡을 박선주가 자신이 작곡한 것처럼 저작권협회에 등록했다. 저작권료나 작품비 때문이 아니라 명예가 걸린 문제라 박선주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법적 조치까지 취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선주는 저스틴의 편곡 실력이 떨어져 같이 작업하지 않기로 이미 결론이 난 일이었다. 저스틴이 편곡에 참여한 곡(Over the Rainbow)은 앨범은 물론 저작권협회까지 공동으로 이름이 실려 있고,나머지 곡은 모두 내가 작곡했다. 상식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야기할 가치도 없다며 저스틴의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