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조비리’연루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표

2006-08-21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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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21일 “법조비리에 연루된 재판연구관 K씨가 이달 18일 대법원 인사실에 사의를 표명했다. 사직서에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다’고 적혀 있으며 사표는 오늘 중 수리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달 16일 발표한 법조비리 근절대책에 `비리 법관’의 사퇴에 앞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한 후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음에도 K씨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한 것은 검찰의 기소 방침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의 소개로 알게 된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1천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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