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의 급증으로 워싱턴 지역 각급 법원이 심각한 법정 통역 구인난을 겪고 있다.
가장 수요가 많은 법정통역은 물론 스페인어 구사자이지만 아시아계 이민자도 크게 늘어 한국어를 비롯 중국어, 인도어 등의 통역요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워싱턴 지역의 아시아계 이민자는 전체 이민자 가운데 32%를 넘어섰고 메릴랜드 같은 경우 특정 아시아 언어 법정 통역자를 찾는데는 빨라야 수 주, 길게는 몇 달씩 걸리기도 한다. 특히 중국어 같은 경우는 표준어인 맨더린(북경어) 외에 광동어 등 서로 다른 여러 지방 말이 존재하고, 인도도 지역에 따라 말이 달라 이런 특정 지역 언어 구사자를 찾는데 애를 먹고 있는 것이다.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법원 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 ‘이중언어 구사자’ 예산이 매년 10% 이상씩 늘고 있다. 버지니아의 경우는 2005년에만 스페인어 구사자 9명을 프리랜서 형태로 추가 채용, 총 113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을 고용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연 342만 달러로 2004년에 비해 12.3%나 증가했다.
메릴랜드는 또 350명의 계약직 통역요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은 2005년에 175만 달러, 올해는 200만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 가운데 45%는 스페인어 통역이다.
DC의 경우는 계약직 통역은 줄이는 대신 이중언어 구사자를 직원으로 대거 채용하는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 2005년 계약직 통역요원 인건비는 45만 달러로 전년도의 65만 달러에 비해 크게 줄었다. 반면 직원 채용을 늘려 현재 56개 언어에 걸쳐 200명 이상의 통역가능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통역이 필요한 각종 재판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버지니아는 작년 5만4,090건, DC는 7,661건의 재판에 통역이 동원됐다. 통역료는 시간당 35달러에서 85달러까지, 하루 500달러 이하로 지급된다.
이민자는 본인이나 자녀가 영어를 어느 정도 한다고 해도 재판 같이 민감한 상황에서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통역의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