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SHAP 개정안 본격 시행
2006-08-12 (토) 12:00:00
주상 복합 건물내 세탁소들의 퍼크기계 사용을 금지한 연방대기오염방출규정(NESHAP)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연방환경청청(EPA)은 지난달 27일부로 연방 등기부에 NESHAP 개정안을 등재하고 이번 법안의 발효를 공식 발표한 것으로 뒤 늦게 알려졌다.이로써 주상복합 건물내 세탁소들 경우 앞으로 새로운 퍼크기계를 설치하거나 교체가 금지됐다.또 퍼크 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주상복합 건물내 기존 세탁소들도 2020년까지만 현 기계의 사용기간이 제한된다.
아울러 주상복합 건물과 상관없이 모든 세탁소들은 기계를 새롭게 설치할 시 4세대 기계만 허용된다. 이와 함께 기계에 대한 정기적인 누출 검사 및 기록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모든 세탁 사업장에서 트랜스퍼(1세대) 기계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퍼크기계 사용 비율이 80-90%에 달하는 뉴욕일원의 한인 세탁업계 경우 당장 이번 개정안 시행과 관련, 큰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주상복합 건물내에 업소가 많은 뉴욕일원 업소들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보이고 있다.
연방당국의 조사결과, 전국적으로 주상복합 건물 내에 운영 중인 세탁소 1,400군데 가운데 850개 업소가 뉴욕시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더군다나 뉴욕주정부가 지난 1998년 퍼크기계 사용을 제한한 파트 232시행함에 따라 당시 막대한 비용이 들었던 뉴욕일원 세탁업소들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또다시 추가비용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최병균 NCA 이사는 개정안 시행으로 뉴욕일원의 세탁 업소들은 이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면서 “이같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당국을 대상으로 한 보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