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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의 보험상식 주택보험의 기본 (13)

2006-08-0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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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칼럼에 이어 주택보험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예외 조항들에 대하여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입하고 있는 거의 모든 주택보험들은 홍수(Floods)와 지진(Earthquakes)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항목이 선택 조항으로 알고 계신 분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들은 따로 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는 것들입니다. 뉴욕 또는 뉴저지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지진에 대해서는 거의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
에 대한 피해는 뉴저지나 뉴욕에서도 이따금씩 뉴스를 통하여 접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뉴욕 북부 지역과 뉴저지 일부 지역에서 비가 많이 내려 물에 잠기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이미 말씀 드렸듯이 일반 주택보험이 아닌 홍수보험(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NFIP)에 가입하여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은행에서 융자를 하여 사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인데 융자를 해주는 은행이나 융자기관에서는 주택감정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주택을 감정하고 홍수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홍수보험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 홍수가 잘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종종 홍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수라고 함은 우리 상식으로는 TV 뉴스에 나오는 물에 완전히 잠겨 있는 경우만을 연상하는
데 사실 미처 빗물 등이 지하나 하수도로 빠지지 못하고 집안으로 밀려들어오는 물(Surface Water)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심지어 겨울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눈이 많이 내리고 날씨가 추워서 하수도까지 얼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비가 와서 집으로 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일반 주택보험으로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1968년 미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법에 의해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홍수보험에 가입하여야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의 보험대리인에게 문의하시고 정보는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www.fema.gov)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미 CBS TV에서는 올해 안에 미 북동부 지역에 대형 허리케인이 불어 닥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3배에 달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예보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기상전문가들 사이에서 예상되어 있었고 미 정부에서도 논의가 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허리케인이 실제로 뉴욕과 뉴저지를 강타한다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미 상승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주, 보험회사, 정부(지역, 주, 연방) 그 누구도 이러한 손실을 쉽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것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필자인 저 자신도 이러한 예보가 제발 잘못된 것이어서 그냥 지나가 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미 몇몇 보험회사에서는 일정 지역의 신규 보험가입을 받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기존 가입자 일부의 갱신을 해주지 않기도 합니다. 이것은 보험회사에서 기존 가입자 전체에 대한 보상을 가능한 한 범위 내로 조정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작업입니다. 제가 이미 몇 번의 칼럼을 통하여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일반 주택보험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은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100mph 이상의 허리케인이 불었을 경우 공제액수(Deductible)를 5-7%정도로 상향해서 적용한다는 것이 다르고 태풍에 따라오는 빗물 피해는 보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으로 인하여 지붕이 먼저 날라 간 후 내린 비로 생긴 추가 피해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100 mph라는 것은 대략 카테고리 2에 해당되는 허리케인을 말합니다. 참고로 National Hurricane Center에서 폭풍우가 있을 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열대성 저기압(Tropical Depression)은 최대 풍속 38 mph 까지를 말하며 열대성 폭풍우(Tropical Storm)는 39-73 mph 사이를 말합니다. 최대 풍속 74 mph부터 허리케인으로 명명하는데 카테고리 1이면 74-95 mph 이고, 2는 96-110 mph, 3은 111-130 mph, 4는 131-155 mph 그리고 카테고리 5는 155 mph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어떤 카테고리의 허리케인이던 불어온다면 이미 그 지역은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데 대개의 사람들은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재난에 대한 대비와 보험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케인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더욱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lstate Insurance Company 718-353-3500
대뉴욕지구한인보험재정협회 수석부회장
E-mail: dsong516@msn.com Web-Site: http://hosannainsurance.cozycona.aasiai.com/clu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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