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에스테이트 플래닝

2006-08-0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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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최근에 주변에서 estate planning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어떤 플랜이고,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에스테이트 플래닝(estate planning)은 대개 상속계획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자산 보호계획(asset protection plan)의 일환이며 상속계획은 그 가운데 하나의 장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증여나 상속이전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보호, 관리하고 필요에 의해서는 증식할 수 있는 플랜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estate planning은 개인 및 가족의 재정과 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는 과정 또는 장치를 일컫는다고 하겠습니다.
흔히 돈 많은 사람들이 설립하는 플랜이라고 생각하지만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특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자산가치가 일정액 이상일 경우에는 더욱 그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Estate planning을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상식적으로 알아야할 것 중 하나가 상속세 문제입니다. 2006년 기준으로 상속되는 총 가치가 개인당 200만달러 이상이 될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최고 48%까지 9개월 안에 캐시로 내야 합니다. 사망했을 경우 유언장을 검증 받는 법적 절차를 Probate이라고 하는데 남겨진 총 유산의 가치가 10만달러 이하이고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는 면제되지만 대개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9개월에서 2년 정도이며 그 기간에 법원의 동의 없이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probate를 거치는 재산 내역은 대중에게 공개되므로 누구나 고인의 재산상태와 부채 등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에 고인과 가족들의 프라이버시는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Probate 비용은 남겨진 유산금액의 gross asset을 가지고 매겨지는데 가령 300만달러의 유산이 있지만 빚이 200만달러이고 100만달러가 순수자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비용은 300만달러를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이런 단점을 해결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estate planning이 권장되는 것입니다. 일단 estate planning을 통해 living trust를 설립해 놓으면 probate 절차를 생략하게 되어 비용과 시간 절감은 물론 상속된 유산에 대해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며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되는 효과와 함께 부과될 세금을 절약하는 혜택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플랜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본인은 물론 가족 나아가서는 가까운 친척, 친구의 재정상태, 은퇴 문제, 의료보험을 비롯한 보험문제, 사업체 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취합, 분석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이 있는 전문인과 상의하는 것이 우선 입니다.



새라 이 <재정 상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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