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시안자문회의.뉴욕주면허국, ‘미용법규 위반 방지 세미나’

2006-08-0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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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약품 용기에 설명서 기재해야

아시안자문회의와 뉴욕주면허국이 공동주최하고 한미 미용인연합회가 주관한 ‘뉴욕주 미용법규 위반 방지 세미나’가 2일 대동연회장 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오후 7시부터 열린 이날 행사는 한인 미용업 종사자 100여명이 시작전 부터 세미나장인 에머럴드 홀을 가득 메워 주정부 당국의 단속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행사에는 알버트 주르진스키 뉴욕주국무차관과 뉴욕주면허국의 조셉 아멜로 국장, 어니타 갠트 맨하탄지역 매니저, 스캇 맥골드 릭 수석조사관, 상리 조사관 등 주 당국자들이 대거 강사
로 참석, 각종 미용법규 와 업소 단속에 대한 대비 요령을 설명했다.
주 당국자들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업소 단속에서 가게 면허나 기술 자격증 소지 여부와 함께 많이 적발되는 위반 항목으로 ▶가게보 험 증서 업소내 비치 ▶철재함내 화약약품 설명서 보관 ▶소독약 구입 영수증 3년 간 보관 여부 ▶가격표 부착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종업원 기술 자격증을 일하는 장소의 의자 앞 쪽에 부착하지 않는 경우와 뚜껑이 없는 쓰레기통을 사용하는 경우, 가위, 빗 등 미용실 기구의 소독 및 관리 불량 등도 자주 적발되는 사례로 꼽았다. 또한 고체 비누와 퍼미스 스톤, 크레도 나이프 등 사 용금지 품목을 위반하는 사례와 화학약품 용기에 내용물에 대한 설명서를 기재해 야 하는 의무를 위반 하는 사례도 빈번한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고 조언했다.

알버트 주르진스키 뉴욕주 국무차관은 “주정부가 업 소 운영 상태를 단속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을 위한 것”이라면서 “언제든지 업소 운영과 관련된 미용법규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주무 당국으로 연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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