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6-07-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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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에 너무 많은 사람이 살 때

<문> 몇 달 전 저희 이웃이 그녀의 집을 렌트한 테넌트에게 팔았습니다. 테넌트가 집을 산 뒤 20명의 사람이 그 집에 이사와 엉망이 됐습니다. 저희 이웃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 이 같은 경우 인접한 몇몇 이웃은 사생활 방해, 주변의 많은 이웃들은 공적 생활 방해를 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집주인에게 연락해 정중하게 불편한 내용을 설명하고, 시정을 부탁하십시오. 만일 개선이 없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 방해 경감소송을 통해 해당 내용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전에 시 또는 카운티 관계자에게 해당 주택이 거주자 제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확인해 보기를 권합니다.
만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검사에게 공정 생활 방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리스 된 토지 위에 세워진 주택


<문> 부동산 임차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는 99년 동안 장기 리스 된 새 개발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이웃들이 부동산 임차제도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집을 되 팔 수 없게 되나요?
<답> 99년 장기 리스 된 토지에 세워진 주택을 사는 것은 초기 몇 명의 구매자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리스 계약이 끝나 집의 타이틀을 땅 주인에게 돌려 줄 때까지 살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집 아래 땅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안 가지고 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집의 가치는 계속 하락합니다. 리스가 끝나면 소유권이 땅 주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이지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십시오.

종신재산권 주택의 권리 계승 시점

<문> 종신재산권이 무엇인가요? 제 시어머니는 두 채의 종신재산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한 채를 제 남편에게 양도했습니다. 절차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답> 종신재산권이란 현재 그 주택에 살고 있는 테넌트가 죽기 전까지 그 곳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종신재산권자가 사망했을 때 계승권자가 타이틀을 승계해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듀얼 에이전트 통한 거래는 합법

<문> 저희는 첫 주택으로 콘도를 장만하려고 합니다. 오픈 하우스 행사를 방문했을 때 리스팅 에이전트가 제 아내와 저에게 달라붙었습니다. 그 날 오후 저희는 구매 오퍼를 넣었고, 당일 저녁에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그 에이전트가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를 위해 일하는 듀얼 에이전트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에이전트로부터 조언을 받지 못해 너무 비싸게 오퍼를 넣은 것 같습니다.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까요?
<답> 만약 에이전트가 매물에 대해 거짓 설명을 하지 않았고, 귀하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읽었고 서명을 했다면 이 계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한 명의 에이전트가 양측을 대표한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내지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오픈 하우스를 그 리스팅 에이전트가 개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귀하가 해당 에이전트를 통해 오퍼를 넣고 판매자가 그 오퍼를 받아 들였습니다. 동시에 귀하는 그가 듀얼 에이전트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주부동산협회 표준 약관에 따르면 (만약 그 콘도가 가주 내에 있다면) 계약서에 서명한지 17일 이내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에 하자가 없고 17일이 지난 경우에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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