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테크 상담 절세 계획은 미리미리

2006-07-1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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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부부가 자영업을 하는 가정입니다. 아이들도 점점 커가고 지출이 많아지는데 평소에 실천할 수 있는 절세계획과 체계적인 관리법이 있는지요?
<답> 요즘 방학이라 자녀들 학원이다 캠프다 하여 돈이 많이 든다고 고민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을 하신다면 자녀에게 일을 시키고 용돈을 벌게 하면서 세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고용하면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고 월급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학중의 자녀에게 일을 시키고 월급을 지급하면 이를 사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업원들을 차별하지 않는 조건에서 고용된 대학생 자녀의 대학 교육비는 5,250달러까지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용으로 처리가 되면서 자녀에게는 소득이 되지 않으므로 좋은 절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절세 방법을 잘 알고,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평소에 실천해 나간다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를 넘기고 세금보고를 할 때가 되어서야 절세 계획에 관심을 갖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절세 계획은 잠깐 하고 그만 두어서는 안 되고 미리 계획을 세우고 항상 점검하고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올해의 절반을 넘긴 지금, 재정상태를 점검해보고 절세 계획을 만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소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절세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보고 바로 전에 허겁지겁 개인 은퇴연금 구좌나 자녀교육 IRA 구좌에 불입을 하는데, 이것을 일년 동안 매달 나누어서 내거나 연초에 입금을 한다면 같은 액수를 불입하고도 더 많은 투자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가령 매년 연말 혹은 세금보고 전에 구좌에 불입하면 같은 세금 혜택을 보기는 하지만 돈이 투자되는 기간이 일년 가까이 늦어지므로 은퇴해서 찾을 때까지 20년에서 40년까지 복리로 투자이익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큰 손실이 됩니다.
매달 나누어서 불입하면 주식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비하는 것이 됩니다. 한꺼번에 많은 돈을 은퇴구좌를 통해 투자할 경우 자연히 주식시장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SEP IRA에 1만2,000달러 투자를 했는데 다음날 주식시장이 10% 정도 내려갔다면 하루만에 1,200달러(1만2,000×10%)의 투자 손실이 생긴 셈입니다. 하지만 일년 동안 나누어서 투자를 했다면 100달러(1만2,000/12달×10%)의 손실만이 있는 것입니다.
바뀐 세법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더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002년에 개인 최고세율은 38.6%이었으나 2003년부터 35%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세율은 2011년이 되면 다시 39.6%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생긴다면 더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해로 최대한 넘기고, 공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해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새라 이 <재정 상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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