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를 임의로 올릴 수 있나요

2006-06-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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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LA시 렌트 컨트롤에 의하면 임대비는 7월1일에 3∼4%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넌트와 매년 임대비를 3% 인상한다는 내용으로 2년 계약을 했는데, 내년에 4%로 올려 받을 수 있을까요?
<답> 계약서에 3% 인상을 명시했기 때문에 2년 동안은 그 계약을 따라야 합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리스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데 이 때’ LA시 렌트 컨트롤에 따라 인상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첨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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