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인 대리인이 테넌트를 내쫓을 수 있나

2006-06-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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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우리 아버지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긴 휴가를 떠나셔서 나에게 관리를 맡겼습니다. 한 테넌트가 월세를 내지 않아 안내장을 두 번 발송했습니다. 다음 차례는 3일 안내장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이 것을 발부할 수 있나요? 내가 법적 소유주나 매니저가 아닌데도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답> 당신을 포함한 어떤 대리인도 집주인으로부터 권리를 이임 받았다면 이런 모든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테넌트와 마주하기가 껄끄럽다면 안내장을 문 앞에 붙이고, 같은 내용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해당 테넌트의 다른 주소로도 같은 내용을 발송하는 게 좋습니다.
퇴거 절차를 진행할 경우 공휴일은 날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일 안내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 경우, 퇴거는 월요일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는 없지만, 작은 실수도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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