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추방법

2006-06-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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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취득 왜 미루나

추방재판을 전문으로 취급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되는 점을 지적하라면 자격이 되는데도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아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지난 5월26일 연방 상원을 통과한 796페이지 분량의 ‘2006 포괄적 이민 개혁법’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Act of 2006)을 검토하면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지난 5년 이상 친이민 단체들이 주장해 온 서류미비 학생구제안인 드림법안(Dream Act)을 비롯 수백만의 서류 미비자들이 합법적인 신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등 매우 긍정적인 조항들이 들어있어 이미 하원에서 통과한 강력한 이민 규제가 주 골자인 HR4437안에 대한 대안으로서 수백만의 서류 미비자들에 희망을 갖게 해준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모든 이민법의 위반자들을 전국 범죄기록 데이터 베이스에 입력하여 주와 지방경찰들이 이민법 집행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충분한 영어실력이 있어야 한다던지 하는 등의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그렇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이 법안이 통과한 이후 3번째 음주운전으로 1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이를 가중 중범죄로 규정하여 추방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도덕성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일반적으로 단순 음주운전으로 입국이 거부되거나 추방되는 경우는 이제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과거의 범죄사실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도덕성 범죄(CIMT)로 이민법에 의하면 이는 ‘그 행위의 속성상 사회와 사회 구성원들이 도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규범과 의무에 반하는 저질적이고, 비열하고, 타락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함되는 범죄들의 일부로는 살인, 강간, 절도, 폭행, 미성년자 성적희롱, 아동학대, 가정폭행, 매춘, 방화, 횡령, 사기, 장물취득, 뇌물공여, 우편사기, 세금횡령, 웰페어 사기, 불법무기사용 등 매우 광범위하며 또한 각 케이스에 따라 여러 가지의 예외조항들이 있어 많은 법리공방이 이루어지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또한 도덕성 범죄라 하더라도 단 한 번에 한해서는 유죄판결을 받은 법조항의 최고 선고 가능 형량이 1년 미만이고 실제 선고 형량이 6개월 이하일 경우 입국금지 대상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경미한 범법행위(Petty Offense)로 인정되어 한 번에 한해서 예외적 처분을 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도덕성 범죄의 구성요건 중의 하나인 ‘악의’나 ‘도덕성의 결여’가 없어 이민법상의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던 것 입니다.
또한 도덕성 범죄가 아닌 범죄를 여러 번 저질렀다고 해서 도덕성 범죄로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러 번의 단순 음주운전 범죄를 하였다 하여 이것이 도덕성 범죄로 되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폭력성 범죄
(Crime of Violence)

그러나 이번 상원에서 통과된 법에 의하면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로 발생한 3번째의 음주운전 유죄판결로 1년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면 이를 가중 중범죄 중 폭력성 범죄로 간주하여 추방시키겠다는 것이지요. 참고로 캘리포니아의 경우 10년 이내 3번의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받을 경우 1년의 실형이 가능합니다.
이는 지난 2004년 연방 대법원에서 전원 일치 판결로 ‘단순 음주운전’ 또는 ‘부주의한 음주운전’의 결과로 발생한 상해사건의 경우 그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고의성’이나 ‘폭력을 반드시 수반하게 될 것이라는 당위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폭력성 범죄로 볼 수 없어 추방할 수 없다고 판시한 판례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법이 통과될 그 법에 저촉되는 사람은 2004년의 대법원 판례에 관계없이 추방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시민권 신청

일반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의 신분을 5년 이상 유지 한 자로 그 기간 중 2년 반 이상을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였으며 그 5년 동안 도덕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물론 시민권을 신청한 시점에서 시민권 선서를 할 때까지의 기간에 도덕성에 결격 사유가 발생한다면 시민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의 법에 의하면 음주운전은 도덕성에 관련된 범죄가 아니며 집행유예 기간이 아니라면 시민권 신청을 하는 것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특히 과거 여러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의 경우 현재 시민권 신청의 자격이 된다면 이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Law Offices of Chang & Lee
스티브 장 변호사 (213)389-9119

스티브 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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