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정법

2006-06-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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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된 조카 입양 조건과 절차

<문> 15세 조카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현재 저와 아내는 시민권자이고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입양 조건과 영주권신청 절차를 알려 주십시오.
<답> 일단 입양신청을 하면 이 신청서가 소셜서비스국에 전달돼야 합니다. 그러면 소셜 서비스에서 입양하는 부모의 배경조사를 합니다. 범죄 기록이 있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등의 조사를 합니다. 또한 인터뷰를 온 가족들과 함께 집안 사정을 파악합니다. 수입은 일정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입양하는 아이를 키우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이면 됩니다.
입양되는 아이에게도 인터뷰를 하고 얼마만큼 새로운 가족과 적응을 잘 할 수 있는지도 알아봅니다. 또한 친부모에게도 연락을 해서 입양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서명을 받아야만 합니다. 소셜 서비스에서 모든 조사가 끝나야만 법원의 날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소셜 서비스에서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6-9개월 정도입니다.
입양을 할 때 아이의 나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입양을 하는 부모의 나이가 아이의 나이보다 10살 이상 많아야 합니다. 그러나 입양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엔 아이가 16살이 되기 전 입양절차가 완전히 끝나야 합니다. 입양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입양을 한 후 2년 동안 입양한 아이와 같이 살아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 2년 거주조건은 꼭 입양이 성립된 후에만 가능 한 것이 아니고 입양 전이라도 2년 동안 동거한 증거가 있으면 2년 거주조건에 해당됩니다. 아이를 입양함으로써 아이의 권리가 친자녀와 마찬가지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남편 양육비 액수 마음대로 정해 주는데


<문> 저는 결혼한지 4년이 되었고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맡기로 되었는데 남편이 작년부터 일을 많이 해오지 않아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남편은 한의과 의사로 작년부터 일을 했으나 처음 비즈니스를 개업한지라 연 1만달러의 수입을 세무보고 했습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양육비와 생활비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 남편께서 스스로 양육비 액수를 많이 정해주지 않고 작년 수입 1만달러를 기준해서 양육비 액수를 정하겠다고 주장을 하면 법정에 ‘직업 평가’(Vocational Evaluation)를 신청할 수 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의 경력과 학력을 기준해서 수입이 얼마 정도 벌수 있는가를 전문가가 보고해주는 것입니다.
한의사 오피스를 개업했는데 1년에 1만달러밖에 수입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엔 남편의 수입능력을 문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직업 평가를 법원에서 허락을 할 것입니다.
물론 Vocational Evaluation을 신청 했을 경우 전문가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남편께서 Evaluation을 반대 했을 경우 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스스로 승낙을 했을 경우엔 Evaluation을 신청하는 쪽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valuation에 따라서 남편의 Earning Capacity(수입능력)가 결정이 되며 또한 양육비와 생활비도 이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 됩니다.

비디오 테입도 부부 공동재산인가

<문> 현재 이혼소송중입니다. 결혼당시에 사귀던 사람이 있었는데 남편이 저와 사귀던 사람의 비디오테입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이 비디오 테입도 공동재산이라면서 저한테 주지 않으려 합니다. 남편과 찍은 것이 아니고 저와 남자친구의 비디오 테입이 어떻게 공동 소유인지요?
<답> 공동재산은 결혼 후 얻은 모든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재산에 제외 될 수 있는 것은 개인소유 재산(Personal Property)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옷, 신발, 화장품 등의 물건들은 개인 재산으로 분류되지만 이것 또한 액수가 많을 경우 공동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자동차 입니다.
자동차는 개인재산이지만 액수가 높기 때문에 공동재산으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비디오테입도 남편과 찍지 않았지만 귀하의 부분은 공동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테입의 값을 결정해 반은 남자 친구의 몫으로 나머지 반은 귀하의 몫으로 계산되어 귀하의 몫은 공동재산이 됩니다. 하지만 테입 하나를 놓고 값을 정한다면 10달러 상도 되질 않을 것 입니다.
남편에게 그의 반을 지불하고 테입을 요구했을 때에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엔 저작권 문제로 해결하면 될 것 입니다.
가정법상담 (213)380-6607

크리스틴 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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