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법률상담 Q & A

2006-06-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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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발은 주변 사람이 인지해야 가능

<문> 저는 샌퍼난도밸리의 콘도협회 이사회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도 월 납입금을 늦게 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돈을 내는 달은 매달 15일인데 협회 이사회 의장은 저에게 편지를 보내와 돈을 매달 5일까지 내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이사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답> 협회 이사회는 감독관처럼 행세해서는 안됩니다. 데이비스-스터링법 안에 따르면 납입금이 늦어지는 것은 약속된 날로부터 15일 이상 늦어졌을 때에만 체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이나 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의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는 규칙이 모든 집 주인에게 잘 적용되는지를 감독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커뮤니티 안에서 모욕을 당하고 웃음거리가 됐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집주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협회에서 당신에 대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료 인상분을 소급해서 요구하는데

<문> 불경기로 인해 사업체가 손실을 계속하여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상을 유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건물주는 해마다 인상하게 되어 있는 임대료를 지난 1년간 올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새로운 건물주가 앞으로의 인상액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올리지 않았던 임대료까지 소급해서 청구해 왔습니다.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지요.
<답> 임대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매년 임대료가 인상되게 돼 있다면, 지난 1년 동안 인상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대료 인상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유보해 주었던 지난 임대료를 소급해서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계약서에 이러한 경우 건물주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서면 확인서가 없는 한 귀하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건물주가 적극적으로 임대료를 소급해서 인상 적용하는 이유는 차기 연도의 임대료 액수와 전체적인 건물 가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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