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6-06-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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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일로 이사할 때 계약 파기 가능

<문> 남편이 소속된 국가방위군의 부대 배치가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부부는 집을 렌트하고 있지만 제 혼자서는 여유가 되지 않아 부모님 집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제가 렌트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저를 쫓아내거나 혹은 제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
<답> 만약 집을 렌트하는 계약이 당신의 남편이 군에 현역 복무하기 전에 체결된 것이라면 ‘서비스 멤버의 시민구제법’(Servicemembers’ Civil Relief Act)의 타이틀 32가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32는 입주자의 국가방위군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 30일 이상 자리를 비울 경우 입주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군 복무자나 그의 법적인 가족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입주자가 계약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30일 이전에 통보를 해주어야 하며 군 명령장 사본을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이사 통보는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혹은 상업용 우편 등을 통해 전달될 수 있으며 세입자는 영수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통보 뒤 한달 치의 집세는 내야 합니다. 가령, 5월20일에 통보를 했다면 세입자는 6월1일부터 한달 동안의 렌트비를 내야하며 계약은 7월1일부터 중단됩니다. 미리 낸 렌트비는 계약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군 복무자나 직계가족의 디파짓이나 다른 재산을 담보로 잡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이전 세입자 우편물은 우체부에게 반송을


<문> 이전 세입자에게 온 우편물에 대한 집주인의 책임은 어디까지 입니까? 세입자가 이사 간 뒤 전송(forwarding)할 주소가 있을 경우에는 우편물을 그리로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전송할 주소의 사용 기한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울러 전 세입자에게 온 광고메일이나 정크메일을 제 임의로 폐기할 수 있나요?
<답> 전송할 주소가 등록돼 있을 경우 우체국은 1년 동안 자동적으로 우편물을 전송하게 돼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발송자가 별다른 지시가 없을 경우 우체국은 6개월 동안 우편물을 발송자에게 회송하고 있습니다. 결국 집주인이 우편물을 전송하기 위해 따로 노력할 필요는 없는 셈입니다.
정크 메일과 관련해서는 모든 정크 메일은 우체부에게 반송하십시오. 그러면 우체국에서 전송, 폐기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시가보다 싸게 집 팔면 세금관계는

<문>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잘 아는 친구에게 시장가격 보다 낮게 팔려고 하는 데 혹시 세금과 관련해 벌금을 낼 일은 없습니까?
<답> 시장가격과 동등하거나 그보다 낮게 팔 경우 벌금을 내야한다는 법규정은 없으니 마음놓고 파십시오. 현행법에 따르면 셀러가 집을 팔 때 이익을 보는 액수가 25만달러(결혼을 해서) 이하일 경우에는 이익금 전액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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